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공공구매제도를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 제품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성기업의 경우 물품용역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당해회사에 대표권이 있거나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기술개발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EPC(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NEP(신제품 인증), GS(품질인증 소프트웨어), NET(신기술 인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6가지 유형이 있다.
법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작성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구매계획에는 물품·공사·용역별로 총구매액 및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목표액·구매목표비율을 작성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