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내 체류 해외동포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부의 국내 체류 해외동포 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와 해외동포 관리 원활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동포 고용주의 법규 준수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고용업체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내 체류 해외동포는 30만3천명으로 음식업종 등에 70%가 취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업체의 신고 부족 등으로 해외동포의 체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동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를 구인(또는 자율구인)한 후에 직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행정신고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해외동포 고용 관련 대행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본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fes. 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해외동포(H-2)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과 장흥식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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