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난 뒤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체에 시정명령·경고조치를 하고 모두 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년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설계용역을 마친 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다 적발됐다.
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을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428일이나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4천482만원도 주지 않았다.
삼성SNS는 발주처에서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현금 결제비율 16%로 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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