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인들이 공항 출입국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3기 기업인(CIP)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 추가선정을 위해 오는 12월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선정될 기업인은 976명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선정분야와 비율은 고용우수기업과 수출우수기업을 각 50%로 하고, 중소기업의 선정비중을 70%로 하여 우대한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이 늘어난 기업이 고용우수기업에 해당된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수출규모가 3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5%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최근 3년간 정부 훈·포장 등 수상, 10억원 이상 사회기부 실적(법인), 100만달러 이상 해외투자 및 국내 투자유치 기업에게 가점이 있다.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에 선정되면 전용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대, 라운지,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다.
선정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접수된 신청서를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하면, 공사는 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기업을 선정해 그 결과를 12월 21일 신청업체에 개별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중앙회소식’란을 참조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221)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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