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은 PQ심사의 경우 공사 유형별 특성에 맞게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3분야로 평가 기준을 세분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량, 터널, 지하철(도시철도), 철도 등 4개 공종은 시공경험을, 쓰레기소각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등 5개 공종은 기술능력에 가중치를 둬 평가하기로 했다.
또 준설, 항만, 공항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7개 공종은 경영상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는 공사규모가 500억원 미만일 경우 업종별 시공실적 평점기준을 해당공사 규모의 350%에서 250%로 대폭 하향,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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