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위반 정도가 약하면 제재 수준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최근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 비규격품을 납품했다가 곧바로 시정조치를 한 업체에 6개월 입찰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이도록 결정했다.
A사는 2011년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응했고, 31억원에 1만4천t의 염화칼슘을 공급하기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입찰에 탈락한 B사가 물량 대부분을 선점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고, A사는 B사가 대신해 염화칼슘을 공급키로 하고 32억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중량을 속이고, 제설효과가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납품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해당 물품을 교환했고, 일정 부분은 직접 구매해 납품하는 한편 염화칼슘의 부정 납품이 이전부터 계속됐다고 판단해 국무총리실에 담당 공무원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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