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반기 지방순회 조정회의를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개최했고 최근 밝혔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지방순회 회의에서는 인삼제품 제조업자의 공급단가 인상 관련 분쟁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 모두 26건의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198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천107건을 처리해 피해구제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이 총 3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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