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영향평가 개정 매뉴얼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 규제 관련부서 등에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다.
개정 매뉴얼에서는 경쟁영향평가의 핵심개념(관련시장·시장지배력·진입장벽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사유(私有)수면 육상양식어업의 허가제 전환,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자격 제한 등 공정위 의견이 반영돼 수정되거나 철회된 규제 사례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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