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환경 열악…경쟁력 강화 숨차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근무환경, 일자리 미스매칭 및 투자여력 제한, 업종내 과당경쟁 등으로 생존률 저하는 물론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력·R&D 등 기본영역에서의 경쟁력 저하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창출에 한계요인으로 작용,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만큼 악순환 고리 단절이 절실한 상황이다.

□열악한 중소기업 R&D환경=전문성을 갖춘 연구원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은 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3%에 불과하며 박사학위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은 17.3%로 석사(13.2%), 학사(8%) 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0,659개. 연구원은 141,080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 대비 연구인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6.82명인데 비해 대기업은 83.93명으로 양질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중 연구원이 2명에서 5명인 경우가 전체의 61.7%로 나타났고 10인 미만인 경우도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연구전담요원 중 박사급 비중도 중소기업은 2.9%인 반면 대기업은 8%로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의 석사 연구원까지 포함한 R&D인력 비중도 2005년 31.7%에서 2010년 25.4%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2005년 이후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5억원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대기업의 기업당 연구개발비는 1.6배가 늘어난 996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균 과제수행 기간은 1년9개월로 단기 소형과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부족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중소기업 기술연구소의 영세성은 중소기업 기술과제 수주를 위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요건, 전문인력 부족 및 특정 연구소에 대한 과제편중의 결과라는 것이 중소기업계 시각이다.
□정부 R&D예산 대기업편중 심화=대부분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정부 R&D투자는 성과위주의 재원배분결과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건수가 지난해 기준 1,019건 1조2,330억원에 달했다. 과제건수와 지원규모도 연평균 각각 10.9%와 25.8% 증가해 중소기업의 증가율(4.7%, 14.6%)을 뛰어 넘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과제당 국가연구개발 사업비가 2억3천만원 수준인데 비해 대기업의 경우 12억원에 달해 과제당 연구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자체 R&D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잠재력은 있지만 R&D 재원 자체가 부족해 개발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의견이다.
중소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A부장은 “정부 R&D예산 신청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야 한다”며 “석·박사급 인력을 얼마나 갖췄느냐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러한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호소했다.
□꽉 막힌 인재유입 통로=중소제조업체가 R&D 관련 노하우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장기근속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잦은 이직으로 오히려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개발 중소제조업의 26.1%가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 및 잦은 이직’을 연구개발 활동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무 R&D인력 지원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인력에 대해 연구활동비 등을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정책은 인력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채용시 지원되는 단기성향의 인력 보조금 정책을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을 고려한 총소득 향상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해결방안은 없나=중소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금융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석·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유인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소 중견기업 고용연계 촉진 강화방안 마련 및 취업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구소 등을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지원 확대, 맞춤형 필요인력 양성지원, 고급 퇴직연구자와의 교류확대 통로로 활용,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 생산성제고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합계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서울과 수도권 외의 기술연구소의 기술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근속년수 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수도권 편중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R&D 투자가 매출로 연계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R&D 투자가 기업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연구개발 지원세제를 항구화해 R&D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정부 R&D 지원도 기업과 연구소를 분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예산지원에 따른 대학, 출연연구원 등의 연구 성과물이 상당수 대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베이돌법(Bayh-Dole Act)을 참고 정부 예산지원을 받은 R&D 성과물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 이전이 촉진돼야 한다.
김용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R&D 사업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를 의무화 하는 경우가 많고 부도 또는 도산시 담보대상 기술력, 기업채무 보전수단이 불가능한 만큼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 저변확대를 목표로 업력 5년 이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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