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계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대철,최선윤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1일로 예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등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각종 부과금 면제 및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근거 등을 마련해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조합 정비에 관한 객관적 기준마련 및 자본축적 유도 등을 통해 조합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자간 자조조직의 존재가치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각종 부과금 면제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中企협동조합 조직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실조합 정비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자본축적 유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도출된 제도개선안을 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최종 마련한 후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제5차 협동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대철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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