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대철,최선윤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1일로 예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등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각종 부과금 면제 및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근거 등을 마련해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조합 정비에 관한 객관적 기준마련 및 자본축적 유도 등을 통해 조합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자간 자조조직의 존재가치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각종 부과금 면제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中企협동조합 조직화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실조합 정비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자본축적 유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도출된 제도개선안을 반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최종 마련한 후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제5차 협동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대철 공동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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