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일정으로 인해 23일까지로 잡혀있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21일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었다.
이어 제2법안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오전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었다.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이번에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세 상인들은 지금 숨죽이며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대선 전까지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상점가 등 영세상인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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