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위기에 직면했던 640여개의 승강기 보수 중소기업들이 내년 2월부터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내년 2월 23일 시행예정으로 입법예고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 티센크루프 등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가능 비율 물량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엘리베이터 업계에서 제조사와 그 협력업체에 비해 ‘약자’에 해당하는 독립 유지보수업체에 일감을 주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조5000억원으로 현대와 오티스 등 대기업이 60%, 독립업체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60% 가운데 35%는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65%는 240여개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맡긴다. 결국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은 대기업(21%), 협력사(39%), 독립업체(40%) 순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에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도움이 컸다는 것이 업계의 후문이다.
중앙회는 승강기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유지·보수 하도급을 가급적 금지시켜 줄 것을 지난 7월 16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당시 중앙회는 중소 보수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승강기 유지·보수업무의 하도급 가능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자체점검(월1회 의무실시)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출동대기, 응급수리, 부품수리 등 제한적인 업무만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중앙회는 “대기업이 수수료, 기술료 등 명목으로 수주금액을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부실 보수와 시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내년 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대기업(21%), 협력사(21%), 독립업체(58%)로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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