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연매출 3억원 미만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등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영세 가맹점에는 평균 2%, 높게는 4% 중반이 넘는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6만7천여 가맹점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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