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수수료율을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연매출 3억원 미만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등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OECD 국가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영세 가맹점에는 평균 2%, 높게는 4% 중반이 넘는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6만7천여 가맹점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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