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내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는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가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최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한 데 따라 마련됐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개정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조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한 뒤 시민이 알도록 공고한다로 바꾼 바 있다.
시는 내년 1월 시내 20여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세 번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 판단대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선택할 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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