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담합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4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최소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광주시는 “입찰과 관련해 비리업체가 발생할 때는 모두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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