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 개점이 금지된다. 또 가맹점 계약을 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달하며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인정사유로는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천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의 경우다.
모범거래기준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보고서는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