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와 불법 도·감청 설비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와 불법 도·감청 설비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임시국회를 통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 산하 각 지방체신청의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 소속 공무원과 중앙전파관리소의 불법 도·감청 설비 단속 공무원의 단속업무에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 불법 도·감청 설비를 판매·유통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상시 단속반이 검찰을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대상 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신속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에는 이미 108명의 사법경찰이 있다”면서 “이들은 현재 무허가 주파수 무선국 운영행위와 형식검증을 받지 않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불법 도·감청 설비 단속에서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SW 불법복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정통부 공무원 33명에게도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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