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이 완료됐다.
이로써 국내 240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중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렸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에서는 99%를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으며,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지난달 22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새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새 수수료율 체계의 핵심은 매출과 결제건수가 적으면 수수료율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소액 결제가 많고 매출 규모도 크지 않아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밀리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탁소·화장품점·미용실·꽃집 등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한 업종의 수수료율은 0.1~1.7%포인트 떨어졌다.
대형마트, 완성차업체, 가전유통업체 등 대형가맹점은 수수료 인상 취지에 공감해 일부 양보했다. 이들 업체의 수수료율은 1.8~2.1%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업종은 세탁소다. 1만2000개 가맹점 중 1만1900개(99.2%)가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화장품점(6만4000개, 98.5%)과 미용실(7만4000개, 97.4%) 등도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폭넓게 받게 됐다.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과 관계없이 매출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 가맹점은 9월부터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매출이 2억원을 간신히 넘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8만여개의 ‘문턱 가맹점’이다. 금융 당국은 이들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 시점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신사 등 대형·일반가맹점 400개는 새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지난 주 서면검사를 시작으로 올 초 특별·집중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 수수료를 합리화할 방안도 찾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밴사 수수료 때문에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절감할 방안을 찾도록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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