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적용되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연매출 단위로 바뀌고 전 금융권에 걸쳐 일회용 비밀번호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활용하게 돼 미국 달러화에 편중된 결제통화의 다변화가 추진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소개한다.

산 업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입주가 허용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운신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이 개선된다.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과 이를 이용한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 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다.
▲한글날 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 =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새마을 금고서도 민원서류 신청·수령 =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금 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올해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내년에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어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대출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 =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한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재에 활용 =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3천600억위안)을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활용하게 된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원화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업체는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달러화에 편중된 결제통화의 다변화와 함께 위안화·원화 국제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법무·미디어·복지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집합건물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 등을 논의하는 입주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보충역, 의경 지원 대상서 제외 =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이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전의경 복무 중 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
▲700㎒ 무선 마이크 사용 종료 = 무선 마이크에 할당한 700㎒ 일부 대역(742∼752㎒) 주파수가 회수돼 이 대역 무선 마이크를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방통위는 그러나 1월부터 내년 10월께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주파수를 회수한 이후에도 당분간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 무선마이크 대역으로는 925∼937.5㎒ 구간을 할당할 예정이다.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식당들이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 오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천86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 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정부·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증시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 자본금 규모,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포인트 사용상 제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거래 때 전자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면, 대금 지급 전에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제 후에는 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콘텐츠 이용 계약을 전자문서로 할 경우 청약 철회, 계약 해지·변경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했다.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CP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연결재무제표 공시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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