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인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새로 도입된 협동조합기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체계정비를 위한 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의 2008년 금융위기극복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모델로 떠오르면서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다수의 단체들에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中企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의결권·선거권, 책임범위, 가입·탈퇴 등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반면 설립 목적과 방법, 조합원의 자격, 설립요건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설립목적을 보면 中企 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자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조직으로 단체적 성격을 갖는 반면 기본법상 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하는 기업조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기본법상 조합이 상법상 기업과 다른 점은 1인 1표, 가입·탈퇴 자유 등 협동조합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설립방법에서 中企 조합은 인가주의인 반면 기본법상 조합은 신고주의와 인가주의를 병행한다. 즉,‘일반협동조합’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기재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재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 中企 조합은 중소기업자인 반면 기본법상 조합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영리·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상법상 회사·민법상 법인 등 모든 형태의 법인이 가능하다.
법인의 성격도 다르다. 中企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지만 기본법상 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중구조다.
사업범위에 있어서도 中企조합은 중소기업 조직화를 통해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되지만 기업체 성격인 기본법상 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 이외 모든 사업영위가 가능하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과 관련해서는 中企 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모두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조합운영은 中企 조합, 기본법상 조합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136건의 설립신고와 인가신청이 접수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