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훨씬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거래은행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은행을 추가했다.
이는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통해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도 기존 거래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을 가입해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02-2124-3270~6)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