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의 평가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다.
평가기준 업종이 세분화되고,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원재료 가격상승분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며 납품단가의 자율적 조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배점을 늘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적용될 개정안에서는 내실있는 협약 평가를 위해 기존 2개(하도급·유통)인 평가기준이 4개 업종(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으로 세분화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제조·건설·도소매업종에서는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 건설업종에서는 ‘결제수단 개선’ 항목의 배점을 각각 확대했다. 특히 납품단가 항목의 경우 제조·건설은 현행 7점에서 10점으로, 도소매 업종은 13점에서 19점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협약평가위원회의 잠정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지해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하의 부진기업은 다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평가에서 50점 내에서 감점하고 다음해 평가에서도 다시 동일점수를 감점키로 했다. ‘`협력사 매출 확대’와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은 모든 업종 공통으로 배점을 늘렸다.
정보서비스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중소기업에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항목을 신설했다.
또 대기업이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SW) 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를 맡기는지 평가하는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항목을 만들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외국에 동반진출할 때 납품단가 및 물량을 보장하는 사전 서면계약을 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도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기준을 내실화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사 간 실질적인 거래관행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토대 위에서 호혜적인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추로 강화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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