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폐업신고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쉬워진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민원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하면 돼 신고절차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자체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라 7월부터는 둘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두 기관이 폐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한다.
상반기까지는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해야 한다. 둘 중 한 곳에만 하면,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세금고지서 등이 날아올 수 있다. 2011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건수는 18만6천648건으로, 전체 700여개 업종의 폐업건수 중 21%를 차지했다.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는 슈퍼마켓, 빵·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한·중·일·서양식 음식점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업, 분식과 김밥전문점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재산관계를 증명할 때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민원24(http ://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자가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지자체를 방문해야 뗄 수 있었던 이 증명은 연간 400만건이 넘게 발급돼 왔다.
올해 6월부터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농지 경지정리 후 현금 청산시 ‘농지 실경작지 확인신청’을 할 때 보증인 확인 없이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10월부터는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의 민원 처리기간이 종전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 2종의 법정처리기간이 줄어든다.
아울러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작년 지방세 감면신청은 168만건에 이르렀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 관련 업종은 전체 업종 중 폐업건수가 가장 많고,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가장 먼저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검토를 거쳐 다른 업종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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