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선 경쟁에서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중소유통의 보호 또한 그 방법에서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놓은 공약에 따른다면 유통분야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강조되고, 중소유통업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중에 중소유통 보호를 위해 발의되고 주목을 받았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벽두에 여야 절충으로 일부 수정된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에 있어서 원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에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규제가 변경됐고 월 3일에서 월 2회(공휴일)로 의무휴무일 또한 변경되어 통과됐다.
그리고 그 전에 의무휴일 적용 예외가 되었던 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예외 없이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규제의 대상이 됐고, 농수산물 취급 비중 51%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그 예외 적용이 줄어들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 확대
대규모점포를 개설해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떠들썩했던 유통법 개정은 개정된 지 1년밖에 안된 유통법에서 예외사항을 줄이고 대형마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번 유통법 개정에 대해서 원래 발의된 규제수위가 낮아지면서 대형유통업계 측은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고 하고, 중소유통업계는 아쉽지만 받아드리는 쪽과 한편에서는 반발과 함께 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유통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중소유통업체 줄다리기와 여야간 줄다리기는 합의를 위한 법안 절충에 따른 중소유통의 불만 잠재우기 식의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소유통의 문제는 해결보다는 일시적으로 덮고 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중소상인 동반성장 중요
이제는 유통산업정책이 경제민주화의 국민적 요구와 함께 바람직한 공생발전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뤄 나가는 쪽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유통산업과 중소유통의 문제를 함께 놓고, 정책의 큰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이 공감과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 자본의 소매체인점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중소상인들과 경쟁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에서는 중소상인들 끼리 경쟁하고, 대기업은 골목상권이 아닌 곳에서 경쟁을 하는 상권에 맞는 체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소상인도 보호하고 갈등도 줄이면서 합리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소유통업체의 자주 혁신, 상인정신의 고취이다. 세상이 변하는데 계속해 보호만 받을 수는 없다. 보호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부응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동료 중소상인들과의 차별적 경쟁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가 경쟁력의 관건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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