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국내외 금융위기와 대형마트의 시장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전통시장, 착한가게, 나들가게 및 저신용·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연간 100억씩 총 300억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 계획이다.
특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자 차액보전(이자율 4.51% 중 거치기간 1년간 도에서 2% 보전)도 함께 시행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때문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업무를 맡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자금은 작년에 지원됐던 생계형서비스 전환자금에 비해 대출 금리가 더 낮고 대출한도액도 상향되는 등 조건이 더욱 좋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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