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규모기업형, 서민기업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컨설팅, 교육 등 간접적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원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개입이나 직접적인 형태의 지원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히려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2일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조창현 정책조사실장은 “영세상인·소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등 주로 리스크가 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전환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성격 전환절차에 대한 교육, 컨설팅, 수요조사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홍보와 설립절차 안내 및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협동조합 설립현황 및 수요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협동조합 사업영역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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