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대 10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이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가 후려치기(부당한 단가 인하), 계약서 미발급, 부당 반품, 인력 빼가기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가 후려치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손톱 끝에 박힌 가시’로 비유했듯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대표적 횡포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도 관련 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는 계열사는 대부분 재벌 총수나 그 일가가 소유했다는 점에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됐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규정된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된 제재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공정위 업무보고에 담았다. 실내장식 등 매장 재구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가맹본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소기업 보호 강화인 만큼 그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는 대기업 하도급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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