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가 소상공인 정책인듯 하다. 소상공인진흥기금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설립해 중소기업의 8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는 제조업·광업·운수업 등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의미하며 그동안도 정부가 제공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은 매우 다양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외에 서민지원 자금 중 개인이 아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도 소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를 지원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지원이 있다. 1999년부터 도입돼 업체당 최고 5천만원내에서 저리로 5년 대출기한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다양

둘째, 지자체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창업지원자금이 있다. 지자체별로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지만 희망드림론과 소액금융지원이 대표적이다. 중기청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모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을 활용한 융자자금 지원으로 지원방식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미소금융재단 등 일반서민 우대금융지원의 방안으로 지원되는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분류된다. 서민금융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 지원대상의 상당부문이 영세소상공인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한 평가는 다소 냉소적이다. 고용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소상공인의 폐업방지와 경영유지에는 상당부문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소액으로 변별력 없는 살포식 지원으로 소상공인 영역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지원대상 차별화 시급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의 유형이나 성장단계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금융자 및 보증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등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의 수준에 대한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경쟁력 약화요인인 과당경쟁 해소 및 소비성향을 겨냥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대상별 접근도 미흡하다. 특히 경영상황이 어려워 폐업의 한계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발적 퇴출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정책설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의 차별화이다. 269만개의 소상공인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그룹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듯이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도 다양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소상인과 소공인도 구분하고 업종별로도 구분하여 민간금융, 정책금융, 서민금융이 차별화돼 지원되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소상공인의 특성파악과 이에 따른 지원대상의 차별화를 제안해 본다.

서 경 란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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