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부분은 우수 협동조합, 협동조합 유공자, 협동조합 장기근속자(상근이사, 직원) 등이며 공적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우수조합 부분은 사업개발, 제도개선 등으로 업계권익보호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자금 조성, 조직 확대, 사회적 책임 등으로 조합 운영이 건실한 조합이 대상이며, 협동조합 유공자는 협동조합 운동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하고, 회원관리, 사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조합운영의 건실화에 기여한 각급 협동조합의 이사장(회장), 전무(상무)이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협동조합 장기근속자는 회원조합에서 10년 이상 재임한 상근이사,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추천 접수는 이달 25일까지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팀 ☎(02-212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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