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고자 귀농 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퇴직 전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는다.
김종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귀농 창업·주택구매자금 지원액은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 자금은 1인당 2억원, 주택 구입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