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등을 지원하는 각종 자금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으로 사용되는 ‘신성장기반자금(구 조합전용협동화자금)’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자금’ 2가지다.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은 전체 지원자금의 일부를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으로 배정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조합당 30억원 한도(신용대출 10억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3.79%로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각 조합이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배정을 하게 되며 추천신청에서 대출까지는 약 30일 가량 소요된다.
단, ▲휴면▲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과 상근(전무)이사가 2개월 이상 모두 결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출금 연체 ▲기본회비 등을 2회 이상 미납 등의 조합은 추천이 제외된다.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도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의 배정 신청도 받고 있다. 공동사업자금은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자금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이며,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자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의 배정 한도는 최근 결산년도 자기자본(출자금+잉여금)의 10배 이내이며 설립 3년 미만으로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조합은 3억원 이내다.
자금 배정기간은 1년 이내로 다음해 자금배정시기까지다. 대출금리는 기업은행 자금의 경우 6.6~8.4%수준이며 공제기금 자금은 5.35% 고정금리다.
신청은 3월15일까지이며 구비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은 직접 제출하고 정회원이 아닌 경우는 소속된 연합회·전국조합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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