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를 기존 5곳에 이어 올해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나 고령근로자등 산재취약 계층이 시간적 여력이나 장소,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에 2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위생전문가,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을 공모하기로 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무료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업단지, 인천광역시의 남동산업단지,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 대구광역시의 성서산업단지, 경상남도의 창원산업단지 등 5곳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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