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음란 콘텐츠가 ‘e당나귀(eDonkey)’를 타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나 단속기법이 PC통신 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네티즌들 사이에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 최근에는 네티즌의 절반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각종 파일을 내려받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불법복제 프로그램, MP3 파일, 음란 동영상 등이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우리나라의 경우 P2P 파일 공유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은 이미 일반 월드와이드웹(www) 웹사이트 관련 트래픽의 갑절을 훨씬 넘어섰다.
이들 프로그램의 검색창에 각종 음란물 관련 키워드를 쳐 넣으면 전세계에 퍼져 있는 엄청난 수의 P2P 프로그램용 서버를 통해 수백만명의 PC에 있는 해당파일을 순식간에 찾아주기 때문에 원하는 파일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어떤 파일이 일단 전파되기 시작하면 파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게 돼있어 전파력도 엄청나다.
문제는 이런 P2P 프로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경우 중앙서버에 흔적이 남지 않아 수사기관이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방법이나 근거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매년 음란물사범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주로 음란물이 담긴 CD를 복제해 택배 등으로 배달하는 통신판매나 불법 콘텐츠를 올려놓는 와레즈사이트 등 ‘구식수법’ 위주로 적발건수를 올리는 데 급급해 개인과 개인 사이의 파일공유를 통한 음란물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에는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