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가 합법화된다는 데 그 기준과 절차는 = 법률 부칙 제2조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국내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법화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합법화될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2만7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미만인 외국인 16만2천여명은 최장 2년 한도에서 더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 3년이상 4년미만인 6만5천여명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시키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을 보장한다.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국내체류 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여권사본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확인서와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 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4년 이상인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하나 = 이들은 8월말 이전에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등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4년 이상인 불법 체류자가 8월말까지 출국을 하지 않게 되면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된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와 함께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은 = 현재 대부분 송출국가에 한국어시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만큼 전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따라서 2005년 8월부터 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토익이나 토플처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자율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사업주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한국어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부분을 산정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 일단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1개월 이상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 구인요건을 기재한 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 가운데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들을 복수 추천한다. 사업자는 이들 중 적격자를 직접 선정,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아니면 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인력부족확인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인정서를 보내면 외국인은 취업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 일정기간 동안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은 뒤 취업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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