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해 중소기업 지원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 제조업체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금 지원 한도는 업체당 2억원까지로 연리 4.0%,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이다.
또 금융기관 대출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으면 1.5%까지 금리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2)로 문의하면 된다.

■기술혁신사업 72억 지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30일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지원업체 99곳을 선정, 올 연말까지 모두 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에 비해 업체수는 61%, 지원액은 65%가 각각 늘어나는 등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지원기업은 신청서를 낸 22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지원과제별로 보면 수요조사도출 53개, 수출유망품목 29개, 신기술 아이디어 우수평가 8개, 기타 9개 업체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안에서 업체당 1억원까지 지원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