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는 인사노무관련 업무지식 향상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노무관리 정보를 월 1회 연재합니다.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이나 장례, 요양비, 자녀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그 지원대상이 확대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노부모요양, 자녀학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융자해 해당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지원되는 주요항목으로는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고등학교),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가 있다. 올해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의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시점에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였던 기준이 월평균소득이 19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으며, 지원한도도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개정됐다. (노부모 요양비는 3백만원으로 동일) 또한, 자녀학자금 융자요건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됐다. 이자율은 3%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고, 1년거치 후 3년분할 상환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도 있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지원 등은 기업 자체적인 복지제도 마련이 어려워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본다면 중소기업대표가 이러한 제도를 소개하며 근로자의 고민을 함께 나눈다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하면 된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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