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증거조사가 가히 절대적으로 재판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조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서증의 제출과 증인신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방법 중에서 서증의 제출에 대해서는 이미 ‘소장의 제출’을 비롯 ‘변론의 준비’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이곳에서는 증인신문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증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가 증인신문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증인채택의 허락을 받았다면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한다.
이에 앞서 증인이 될 사람을 미리 만나 사건의 실체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 수집해야 한다. 더불어 증인신문시 증언의 요령도 아울러 숙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예컨대, 애매모호한 대답을 피하고 분명하게 대답해라든지 또는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증인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든지 등. 그러나 실제 위 증인신문시의 증언요령은 결국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증언요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주 신문 사항은 보통 증인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증인신문사항 작성이 완성됐다면 이제 이를 법원에 제출케 되는데, 이것을 ‘주 신문사항’의 제출이라고 한다. 이 주 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제출받은 주 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일한 증인에 대해 주 신문에서 나타난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거나 모순, 또는 과장된 증언임을 바로잡기 위한 반대신문사항을 작성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반대신문사항은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기일 당일 상대방이 소지해 법원에 출석해 주 신문이 끝난 다음 재판장이 “반대신문하시오”라고 할 때 위 작성한 반대신문사항 (4통)을 즉석에서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신문사항은 주 신문에 나타난 사항, 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 작성해야 한다.
위와 같이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한 한편 법원의 증인채택이 이뤄지고 이후 증인신문사항이 작성돼 법원에 제출되고 나면 이제 증인신문기일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기일을 ‘집중증거조서기일’이라고 부른다) 이 열리게 되는 데 이 날에 증인신문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 할 것은 법원이 증인신문기일에 앞서 그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진술서에 증인이 될 사람의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적고 서명 날인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인진술서는 증인신문사항 (주 신문사항에 한한다) 을 대체 할 뿐만 아니라 증거방법으로서 서증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증거방법으로서 서증의 역할을 하므로 이때는 이 증인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방법의 호증 (갑 0호증 또는 을 0호증 등)번호에 이어서 원고가 제출하는 것이면 갑 0호, 피고가 제출하는 것이면 을 0호라고 표시해 제출하면 된다.
신문의 순서는 증인에 대한 재판장의 인정신문(신청된 증인이 맞는지의 확인을 위해 증인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을 질문하는 것 등) 뒤 증인이 ‘위증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등의 취지인 증인선서를 낭독한 다음 바로 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 신문을 먼저 행하고, 이 주 신문이 끝나면 이어서 상대방의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주 신문과 반대신문이 전부 끝난 다음에는 주 신문을 한 당사자가 재(再) 주 신문을 할 수 있다.

곽순만 (금강(주) 법무실장·한국중재학회 이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