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란에도 규제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싼 동네빵집과 제과점 대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여 상생방안을 찾자고 제의가 들어오면 동반위가 함께 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권고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 대기업에 가맹점 신설 비율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재출점과 신설은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사이에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최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 활동 방해, 가맹 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서중 협회장은 “선의적인 경쟁과 정당한 방법으로 파리크라상과 대화하고 상생할 계획이었으나 파리크라상이 동네빵집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서중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광진구 협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제과협회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제과협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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