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사 대기업 자동차정비 가맹점인 한 업체. 1년에 한번 있는 사업장 평가에 시설개선 실적을 반영하겠다며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받았다.
경기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웠지만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리뉴얼 실적이 저조하자 대기업 가맹본부가 시설개선 불응을 해지사유의 하나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해오던 업자들을 괴롭혀온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최근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에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고, 이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 강제 △과중한 경업금지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 대기업결제수단 제한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차는 ‘블루핸즈’, 기아차는 `‘오토Q’,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는 `‘오토오아시스’ 정비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등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했다. 공정위 권고로 이 조항은 삭제됐으며, 시설개선 때는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됐다.
SK네트웍스 등은 차량 소모성 물품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토록 해 가맹점에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조항 또한 삭제해 가맹점이 필요한 양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가맹점사업자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해당 가맹본부 브랜드만 아니면 유사업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점 전이나 계약기간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본부 측에서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해 실제 손해를 반영한 배상액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자의 물품 구입 대금결제 수단을 현금으로만 제한한 것도 개선해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해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업무 매뉴얼을 위반해 본부에 손해를 입히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본부의 자동차 보증수리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교통사고 긴급출동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수정,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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