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분기별 공시를 의무화해 비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계열사의 재벌 사금고화도 정밀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문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 개편 취지는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파악해 제재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편 결과를 토대로 비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업종, 내부거래 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의무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2011년 말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43.4%인 현대차그룹 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이 2012년 1분기 말 53.4%로 높아진다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낮아져도 마찬가지다.그렇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비상장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공시는 국세청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일 때 해당한다.
관련 공시가 의무화되면 국세청의 과세도 훨씬 수월해진다.
재벌그룹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대기업 금융 계열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자금이나 상품 등의 거래를 공시해야 했지만,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었다.
개편안은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를 의무 공시토록 해, 금융 계열사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꾀한다.
기존 순환출자 현황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출자나 신규 순환출자를 즉시 파악하려는 조치다.
중복 공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으로 3원화한 공시 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공시는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부 세습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중복 규제 등으로 부담을 주는 공시는 축소하는 것이 개편안의 기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 이익을 본 총수 일가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