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공모를 거쳐 모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물류란 물류 시설·장비·인력·정보망 등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친환경 녹색물류 사업을 가리킨다.
지원 분야는 ▲고층빌딩 또는 상가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의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도서·산간벽지 등의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 등이다.
사업별로 사업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기업 경영으로 공동물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로 문의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화주 또는 물류기업 컨소시엄의 공동물류 민간사업에 올해 안으로 모두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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