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공모를 거쳐 모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물류란 물류 시설·장비·인력·정보망 등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친환경 녹색물류 사업을 가리킨다.
지원 분야는 ▲고층빌딩 또는 상가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의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도서·산간벽지 등의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 등이다.
사업별로 사업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기업 경영으로 공동물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로 문의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알림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화주 또는 물류기업 컨소시엄의 공동물류 민간사업에 올해 안으로 모두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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