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역세권 출점제한 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역세권의 기준을 역을 중심으로 반경 25m로 할지, 500m로 할지를 두고 양측이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31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제한 기준과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역세권 기준을 주제로 논의했다.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 대기업에 점포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할 당시 역세권과 복합 다중시설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역세권의 기준 차이가 커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기업 측은 역세권을 역(驛)을 중심으로 반경 500m까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역세권을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것이 주요 근거다.
그러나 중소기업 측은 이보다 훨씬 좁은 반경 25m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기준을 역 반경 500m로 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경 25m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협의회는 역세권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역세권 기준을 늦어도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 측 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2명, 공익 위원 2명, 동반위 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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