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제조 중소기업계가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확장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올해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업경제대표를 통해 올해부터 각종 농산물 포장 등에 활용하는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에 뛰어들었다.
조합에서는 농협이 구매대행 사업에 이어 직영 골판지상자 제조공장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중소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협이 구매대행사업을 하면서 유통단계만 늘어나 유통수수료 증가 등 농민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제조업체-단위농협-생산농민의 3단계였던 기존 유통구조가 농협이 ‘계통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해 유통구조를 제조업체-농협-단위농협-생산농민의 4단계로 늘렸다는 것.
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상자 장당 1000원씩을 받고 단위농협에 공급하고 단위농협은 여기에 50원가량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농협이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하면서 2%(약 20원)가량의 수수료가 추가돼 단위농협은 기존의 1000원보다 비싼 1020원에 공급 받고 여기에 50원의 수수료를 더 붙여 농민에게 최종적으로 1070원에 공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그동안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는 단위 농협과 개별적으로 판매계약을 했으나 농협중앙회가 이를 대행하면 나중에 직영 골판지상자 제조공장에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농협중앙회는 법원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골판지상자 업종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앞으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요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 관련 골판지 포장시장 규모는 5000억원 가량으로 3조2000억원 규모인 전체 골판지 시장의 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