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4개월 동안 인건비의 50%(월80만원한도)를 지원하고, 특히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월6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턴 참여자에게는 4대보험 가입 혜택을 준다.
중앙회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북 등 본부 및 4개 지역본부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정 받은 1830명을 중소기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에 관심이 있는 50세 이상 구직자나 5인 이상의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문의(02-2124-3291, 3306~3308) 하거나 장년인턴 홈페이지(www.smjob.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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