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업자의 41%는 여성근로자이며, 40세 미만의 여성근로자는 우리나라 취업자의 17%에 달한다. 여성근로자의 배우자까지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의 34%가 출산·육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34개 국가 중 꼴찌이며, 이는 일과 출산·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근로자가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정부분 근로자의 권리를 법에 보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더불어 작년 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가 도입·인정되게 됐다. 정부는 임금감소로 인한 휴가미사용 등을 우려해 휴가의 보장과 더불어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어, 관심있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휴가인정 등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를 위해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25일 기존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내용도 일부 변경되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출산·육아기에 근로자를 일정기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주는 것과, 휴직기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출산·육아기간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회사, 근로자들이 뽑는 ‘좋은 일자리’가 아닐까 싶다.
문의 :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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