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업성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55일)보다 15일이 단축됐다. 조정 성립률도 77%에서 82%로 높아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지난해 1508건의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 사건을 신청받아 1425건을 처리했다.
이중 765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170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490건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350억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았다.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143억원을 합치면 경제적 성과는 총 493억원에 달한다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 309건, 가맹사업거래 609건, 하도급거래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 23건이었다.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총 309건 중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44건과 사업활동 방해 15건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처리건수 총 609건 중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31건으로 22%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16건, 영업지역의 침해 37건, 계약이행의 청구 34건, 부당한 계약 해지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 총 451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358건(79%)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는 4362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1125건을 상담해 상담실적이 크게 늘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손해를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총 427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조정원은 2012년 2월부터 대규모유통업 분야, 8월에는 불공정약관거래 분야의 조정업무까지 수행하게 돼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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