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성실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에서 입찰 담합, 뇌물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금품수수·담합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해제로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또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찰담합·뇌물제공·서류 위·변조 등 계약제도를 크게 어긴 행위는 입찰 참가 제한으로 과징금을 갈음해 과징금 제도의 남용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이 넘게 부과될 경우 납부기간을 기한으로부터 1년 연장 또는 3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금액은 공사가 7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조달 영역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도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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