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3월초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2%대로 높아져 그만큼 이익분이 줄어들 것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2억원이 넘어 더 이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의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이 당초 오는 8월에서 2015년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한카드 등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약 8만명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당초 오는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중소 자영업자에 부담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수수료율을 올려 2015년부터 정상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이와 함께 업종별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고 일정기간 적응이 필요해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했을 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적용기간을 유예했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했다.
현재 중소가맹점은 152만개 정도며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매출 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7만~8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그동안 연매출이 2억원 내외인 업소들의 불만이 많았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2억원을 넘었다가 다시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때마다 수수료율이 크게 달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VAN 수수료 인하 등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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