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운영한다.
최근 시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하루종일 휴업해야 한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규제를 받는 대상 점포는 이마트 용인점, 롯데마트 수지점 등 8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4개 준대규모 점포 등 모두 52곳이다.
시는 대상 점포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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