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복잡한 인터넷주소 대신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기관이나 기업, 개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전세계에서 오직 1명의 개인 또는 1개 기관이 소유하는 전화번호를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는 이른바 ‘이넘’(ENUM: tElephone NUmber Mapping) 인터넷주소체계를 내년 상반기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복잡한 인터넷주소 대신 해당기업의 대표 전화번호나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예컨대 정통부에 접속하려면 ‘82-2-750-XXXX’를, 011 휴대폰 가입자 개인홈페이지의 경우 휴대폰번호 `82-11-nnnn-xxxx’번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전세계에서 오직 한사람이나 1개의 단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널리 쓰이는 전화번호를 인터넷주소로 이용하면 쉽게 외울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넘은 홈페이지 접속외에 e-메일 주소, 인터넷전화번호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넘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체제에 반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험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의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